[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증가세가 꺾였다. 대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하기 앞서 해야하는 비금융-금융계열사 간 지분 매각을 꺼리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유도를 목적으로 도입된 지주회사제의 현행규정상 대기업집단은 금융사를 보유한 채로 지주회사 전환을 할 수 없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소, 중견기업을 아우르는 전체 지주회사 수는 전년에 견줘 올해 9월까지 총 5개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그에 반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같은 기간 오히려 1개 줄었다.
이는 한라홀딩스 등 3개사가 올해 추가로 지주회사로 설립·전환을 했음에도, 한국투자금융·웅진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4개 지주회사가 제외된 결과다.
대기업집단별로는 현재까지 상호출자의 제한을 받는 기업집단 63개 중 15개가 소속 주력회사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집단은 금융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고리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이들 기업이 현행법 하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금융사 지분을 매각하고, 출자고리를 끊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쇄신을 치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총수 있는 지주회사 비전환 대기업집단 26개 중 14개 집단이 100개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13개 집단은 순환출자고리 481개를 형성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
현대중공업(009540) ▲현대 ▲
현대산업(012630)개발 등 6곳은 2가지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들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이른바 '김상민 법'이다. 김상민 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2년 9월26일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도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금산복합 집단이 순환·교차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상민 법은 당초 지주회사의 도입 목적인 '금산분리'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체제밖 계열회사 현황 공시제도' 도입 등으로 관련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체제밖 계열사 공시제를 지난 7월 입법예고해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계열사를 통해 간접 지분을 소유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를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여전히10개 기업집단이 17개 금융사를 체제밖에 보유하고 있다"며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거나 소속회사가 아닌 계열사를 통한 지분 보유를 통해서"라며 "주로 지분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계열사를 통한 것이고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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