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대법원이 민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 도입할 의자가 있나'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질의에 "현행 헌법상 과연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 맞는지 반론이 있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이어 "한편으로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민사 재판에 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캐나다는 민사재판에서의 참여재판을 폐지했다. 일본이나 독일은 하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같은 질의에 "그 문제는 사법제도의 근간의 문제"라며 "그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부를 말하는 건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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