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윤(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에 보석신청서를 냈다.
김 의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신청한다"고 법원에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종예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청탁입법 혐의로 같은당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달 21일 유일하게 구속 수감됐다.
김 의원은 억울하다며 구속 직후인 지난 8월21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33일간 이어진 단식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된 김 의원은 이후 서울구치소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후 김 의원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액수를 54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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