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붕괴사고' 보상 극적합의..유가족 "처벌 최소화 희망"
"사고 발생 고의·악의 아니었음 참작..합의 내용 비공개"
2014-10-20 10:34:36 2014-10-20 10:44:5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17일 발생한 '환풍구 붕괴사고' 희생자 보상 문제에 대해 경기 성남시와 유족측이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한재창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20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밤샘 합의 과정을 거쳐 보상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유가족협의체 측은 "통상적인 판례 기준에 따라 시기와 방식을 확정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등과 유가족협의체 측은 세부적인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유가족 자녀들 학비지원을 이데일리 등 관계사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간사는 특히 "이번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이 최소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가족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청구할 것 이라고 한 간사는 덧붙였다.
 
◇17일 저녁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유스페이스 앞 야외 공연장 주변 환풍기 붕괴 추락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대원들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