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대통령경호실이 공항공사의 토지 3만5000평을 37년이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은 공시지가 984억원에 달하는 공항공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공항공사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항공사는 정부기관 사이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는 법 위반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는 정부 21개 기관으로 유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1977년부터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공항공단에서 공사로 변경되고 공사법이 제정된 2002년부터는 공항공사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토지 5만5000평을 경호실 토지 3900평과 무상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지가로 10배에 달하는 금액이고 면적으로는 14배다.
신 의원은 공항공사가 2009년 2월9일 경호실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땅을 알려주면 바꿔주겠다고 경호실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항공사에 의해 비정상적인 토지 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하면 '국유재산법'은 '서로 다른 회계와 기금간에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시지가로 10배나 차이나는 토지의 상호 무상 교환은 법의 원칙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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