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사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희롱과 이에 따른 자살 사건의 내막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여성근로자가 중기중앙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정규직 전환 때까지 임직원의 성희롱을 참아 오려다 전환대상에서 탈락하자 자살한 사건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중기중앙회 내부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입단속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중기중앙회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과 없이 해당 근로자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몰상식한 태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희롱, 집단 따돌림, 은폐 시도까지 이어진 이 현실에 800만 비정규 노동자들은 심한 굴욕감을 느끼고,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된 것이 발단이 된 사건으로 기간제법 위반"이라며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따돌림 산재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부의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인정한다"며 "경찰과 합동수사해 확실히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8일 고용노동부 국감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심상정 의원.(사진=방글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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