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서영교 "법원, 징계공무원 솜방망이 처분"..경징계 67%
2014-10-06 09:48:00 2014-10-06 16:26:1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최근 6년간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 10명 중 7명은 중징계를 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 140명 가운데 94명(67%)이 감봉과 견책, 경고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46명으로 전체의 33%였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위유지 위반(49건)이 뒤를 이었고 청렴의무 위반 6건, 정치운동 위반과 직장이탈 위반이 각각 4건을 기록했다.
 
법원 별로는 수원지법과 춘천지법에서 각각 13명이 징계를 받아 가장 많았고 인천지법·대구지법 11건, 서울동부지법·의정부지법 10건, 서울고법·전주지법 9건 등의 순이었다.
 
서 의원은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솜방망이 처분하는 한 법원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의 법위반을 따져야 하는 법원공무원부터 도덕정신을 함양시키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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