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사고 이후 학생 안전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공약이기도 한 이번 안전 조례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전문가, 학부모, 교직원, 시민단체, 관련 부서가 참여한 ‘학교안전조례 제정 TF’25명이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총 21회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17개 시·도 교육청 중 안전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조례에는 교육안전이 모든 교육활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됨을 명시했다. 교육안전의 범위는 교육활동 안전, 생활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현장체험학습 안전, 교육환경 안전 등 8가지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안전 보호와 강화를 위해 교육감 및 교육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타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안전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이외에, 체계적인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이행계획을 수립·보고하기로 했다.
실습 및 체험교육이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하게 했다. 또,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안전 조치와 함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중대한 사고의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 기관의 안전사고 현황을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안전 종합계획 및 안전관련 중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안전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육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안전위원회 신설도 조례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여기서 다양한 의견이 정기적으로 취합되고 의견이 수립되며, 이 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입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동 본청 기자실에서 '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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