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도로정보 감지 레이더용 주파수 분배
34㎓대역 600㎒폭 기술 기준되면 누구나 사용
2014-09-29 12:00:00 2014-09-29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도로의 장애물 및 낙하물 등 정보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도로 정보 감지 레이더용 주파수를 분배했다.
 
이번에 분배된 주파는 34㎓대역 600㎒폭(34.275~34.875㎓) 대역이며 기술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개발, 제작,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미래부는 29일 국토교통부의 ‘도로 정보감지 레이더 상용화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면 레이더는 고속도로?국도상의 장애물, 낙하물, 결빙 상태, 정지차량 및 역주행 차량, 악천후, 노면상태, 터널내 화재, 대형사고 상황 등을 감지해 그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실시간 돌발상황 관리에 한계를 갖고 있는 기존 CCTV 등을 보완·대체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7년간 총 130억원을 투자해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개발을 완료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높은 활용가치가 기대되는 서비스인 만큼 감지 거리, 분리능력, 성능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는 34㎓대역 600㎒폭 대역을 분배했다”며 “도로면 레이더 주파수 공급으로 빠른 상황 감지와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2017년부터 상용화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계(C-ITS)와 결합해 활용되면 약 46% 정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비용을 연간 3조60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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