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볼을 만지고 끌어안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정계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의 엄마에게 400만원을 전달한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1월 오후 1시경 울산 북구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B양을 발견하고 300미터 가량 뒤따라갔다.
이어 A씨는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걸어가는 B양에게 '이름이 뭐냐', '엄마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서 손으로 볼을 만지면서 끌어안았다. 이에 B양이 싫다고 거부하면서 도망가는데도 따라다니면서 볼을 만지고 4~5회 끌어안으며 들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양을 아파트 현관의 어두운 구석진 곳으로 밀어 넣고 "나 여기 1층에 사는 사람이야, 자주 만났잖아, 몰랐어" 라고 하면서 약 5분간 B양의 볼을 만지고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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