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비정규직 보호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된다.
노동부는 31일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파견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보호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재정지원특별조치법 제정안도 다음달 중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야권은 이번 개정이 전체 근로자를 비정규직화 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국회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달 국회에서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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