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중소 대부업 32개 업체가 83건의 불법 행위를 일삼은 것이 적발됐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3월 6일까지 중소형 대부업자와 대부 중개업자 등 총 32개 업자를 현장검사한 결과 12건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69건의 불법 중개 수수료 행위가 발견됐다.
그동안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들이 주 검사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중소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검사를 벌인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등 12건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조치권자인 각 시도지사에게 조치를 의뢰했으며, 대부업협회에도 회원사 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적발 내역을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추심한 1억8600만원을 반환 조치토록 했다.
또 5개 중개업자의 하부 모집인이 고객으로부터 불법 중개 수수료를 69건, 1900만원 수취한 사실을 적발해 그 중 67건에 대해 1860만원을 반환 조치하도록 했다. 나머지 두 건은 중개업체가 폐업해 반환 조치를 요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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