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7년간 면제
2014-09-05 18:26:25 2014-09-05 18:30:45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한국과 러시아간 파견근로자들이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5일 외교부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한-러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파견근로자들이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5년간 면제하고 이를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연금보험료는 연 3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또 면제해택 대상으로 파견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시키고 급여를 해외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양국은 내년 3월 모스크바에서 제3차 실무회의를 열고 나머지 쟁점에 대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외교부는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양국간 협정을 타결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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