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여야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우선 제정 원칙을 내세우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발목이 묶였다며 국회선진화법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2일 오후 3시30분께 진행된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은지 약 4개월이 되어간다"며 "국회선진화법을 재검토해야 할 때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5월 여야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로 상정할 수 있다.
또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에 제약을 둬 쟁점 법안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원천 봉쇄했다. 아울러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원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펼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폭력 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동물국회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법"이라며 "다행히 동물국회는 사라졌지만 식물국회라는 또 다른 불행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제대로 말하면 '국회무력화법'"이라고 비판하며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인 문제를 검토했다.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 동의없이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소원 등의 방법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국회선진화법이 물론 동물국회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국회를 만들었다는 점은 평가를 받을만한 하지만 과연 이렇게 지금 법안처리를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5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재석 192에 찬성 127, 반대 48, 기권 17로 가결됐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황우여 의원 및 민주당 박상천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법 개정안이다.ⓒNews1
이같은 주장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선진화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국회 후진화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참으로 뻔하디 뻔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선진화법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 공약으로 삼아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이 단 한 건이라도 통과되지 않을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에 비춰 법안 통과 실적이 결코 적지 않다"며 "새누리당은 자당의 무기력을 야당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기 위해 법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을 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헌법소원을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하면 받아들여질거라고 생각하는건지 모르겠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위헌이라고 판단하겠나. 지난 2년동안 위헌인 법률로 국회가 운영됐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판사까지 지낸 정책위의장이 하는 말 치고는 말이 안된다"며 "새누리당은 패를 당당하게 꺼내들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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