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성실무역업체(AEO.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들은 홍콩 관세 당국으로부터 신속한 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29일부터 한국·홍콩 AEO 상호인정약정(MRA)이 전면 이행된다고 28일 밝혔다. 'AEO MRA'는 자국 AEO에 부여하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상대국 AEO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이다.
양국은 지난 2월 13일 AEO MRA를 체결한 뒤 세부 이행지침을 마려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AEO 화물이 상대국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양국 AEO 수출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 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양국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당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EO 수출업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AEO센터에 통보한 영문 상호·주소와 홍콩으로 수출할 때 사용하는 영문 상호·주소가 같아야 하며, 업체의 상호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될 경우엔 AEO센터로 해당 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홍콩은 우리나라 제4위 수출국이자, 2013년 기준 무역수지 25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제2위 무역수지 흑자국"이라며 "대홍콩 수출액 54%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약정 전면 이행에 따라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라면서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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