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모두 '중징계'→'경징계'
사전통보한 '중징계'에서 한단계 낮춰져
KB금융·국민은행, '기관경고'
2014-08-22 01:22:12 2014-08-22 01:26:3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임영록 KB금융(105560)지주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모두 당초 받았던 중징계(문책경고)에서 한단계 낮춰진 경징계 처분이 결정됐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오른쪽). ⓒNews1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정을 넘긴 긴 회의 끝에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하는 안을 제재심에 상정했으나 제재심의위원들은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제재심의 위원들은 10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중징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국민카드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건에 대한 제재가 남아 있지만 '중징계'라는 폭풍은 피하게 됐다.
 
이 행장도 은행장으로서 내부통제 부실 등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이사회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감원에 자진해 신고한 사유를 들어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밖에 91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조치가 마무리됐으며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모두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징계에 대한 최종결정은 최수현 금감원장이 맡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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