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내년부터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권유 자문인력에 제한된 인증시험이 새로 시행된다. 시험 자격에 제한이 없었던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은 폐지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새 적격성 인증시험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만 응시할 수 있다. 투자자분쟁 예방 과목을 신설하고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수는 확대된다.
난이도도 강화돼, 합격 기준이 전과목 평균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됐다. 과락 기준은 기존 40점에서 50점으로 바뀌었다.
시험전 사전 교육은 투자자위주의 집합교육으로 대폭 강화됐다.
다만 투자권유대행인을 위한 시험은 기존 투자상담사 시험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올해말까지 기존 투자상담사 시험을 합격한 경우 적격성 인증시험에 합격한 것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
이번 인증시험 개편은 스펙쌓기 부담을 줄이고 금융권의 투자자보호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취업준비생들이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 인력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인식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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