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철 부정승차 횟수만큼 누적 부가운임 부과
과거 부정승차 기록, CCTV·교통카드 기록 추적
2014-08-07 14:16:32 2014-08-07 14:20:52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코레일은 부정승차를 한 횟수만큼 부가운임을 누적 부과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상습적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교통카드 기록과 CCTV 자료 등을 조사해 부정승차 횟수만큼 누적된 운임이 부과된다. 이는 부정승차 시 기존 운임과 함께 30배 부가운임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실제 지난 6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가족의 우대용 무임 교통카드(국가유공자용)를 상습적으로 부정 사용한 A씨에게 CCTV 등을 통해 과거 내역을 확인, 부정 사용한 32회분의 부가운임인 124만원을 납부하도록 한 바 있다.
 
부정승차 여부는 전철역의 개찰구(자동개집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철역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대면, 일반카드는 초록색, 무임카드는 빨간색, 할인교통카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역무원은 바로 무임카드나 할인교통카드 사용을 확인해 이용객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역무원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부정승차로 간주된다.
 
현재 각 역에서는 상시적으로 부정승차 단속이 진행되며, 부정승차가 많이 발생되는 역에 전담반을 배치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코레일은 전했다.
 
또 다른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도 코레일과 함께 분기마다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승차는 정당하게 이용하는 대부분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 행위"라며 "기본을 지키는 사회 문화의 정착과 올바른 철도 이용을 위해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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