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민연금공단은 5일 인천공항상담센터의 국민연금 공항지급서비스를 통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본국 귀환 외국인이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반환일시금은 외국인이 본국으로 영구 귀국할 때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공항지급서비스는 외국인이 출국 전에 인천공항에서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0년 도입됐다.
이 서비스의 연도별 이용 현황을 보면, 2010년 306명, 2011년 1465명, 2012년 4267명, 2013년 2706명, 4일 현재 1256명 등이다. 지급 금액은 같은 기간 7억8260만원에서 398억2434만원으로 늘었다.
국적별 공항지급서비스 지급 현황을 보면 필리핀이 38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리랑카 2023명, 중국 1875명, 미국 495명, 몽골 427명 순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한 뒤 송금 확인까지 최소 7일에서 1개월 이상 소요됐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특히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던 송금에 따른 수수료 20~50달러가량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일 국민연금 외국인 반환일시금 인천공항 직접지급서비스 만 번째 이용자인 지밀라 씨(오른쪽)가 위은희 국민연금공단 인천공항상담센터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연금공단)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