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이 추가됐다. 기존 대한주택보증(대주보)과 서울보증과의 경쟁에 따라 보증요율도 크게 낮아졌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주택임대관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증기관 추가 지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높은 보증요율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보증기관을 확대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료 부담 경감으로 유도키로 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에게 매월 일정규모의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등의 리스크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다. 전체 주택임대관리업체 80개 중 34개 업체가 자기관리형으로 등록돼 있다.
지난 2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시점에 맞춰 대주보에서 보증상품을 출시했으나, 높은 보증요율에 따라 현재까지 이용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임대료지급보증 상품의 보증요율은 연 0.346~0.989%로, 대주보 요율인 1.08~5.15%에 비해 현저히 낮다.
◇임대료지급보증 보증상품 요율 비교(자료제공=국토부)
예를 들어 최저등급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의 오피스텔을 100실 관리하고 있다면, 임대료지급보증 보증료는 서울보증이 148만원, 대주보는 772만원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상품의 경우, 서울보증이 준비한 상품의 보증요율은 연 0.617%~1.762%다. 대주보 상품 보증요율인 0.06%보다 높다.
하지만 대주보 상품이 보증금을 대주보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해 관리하는 것에 비해 서울보증의 상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위탁관리를 요구하지 않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체계 도입에 따라 앞으로 보다 발전된 보증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까지 위탁관리형 영업이 대부분이었던 시장에서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의 영업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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