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역대 최저 점수로 '낙방'..제4이통 불투명
2014-07-24 16:19:21 2014-07-24 16:23:40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국내 네번째 이동통신사의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재차 쓴 잔을 마시고도 6번째 도전에 나섰던 KMI(한국모바일인터넷)가 제4이통 허가 본심사에서 역대 최저 점수로 낙방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KMI가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기준점수(70)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KMI, 총점 62.3점으로 역대 최저..이번에도 '재정건전성'이 발목
 
미래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한 총 15명의 심사위원단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KMI의 허가심사를 진행했다. 또 KMI 설립법인 관계자와 주요 주주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도 이뤄졌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KMI의 각 사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에서 60.8점 ▲재정적 능력 53.2점 ▲기술적 능력 74.4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61.3점을 받았고, 총점 62.3점을 획득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과거 1차 신청 때 총점 65.5점을 받았고, 2차에서 66.5점, 3차 65.8점, 4차 64.2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점수는 역대 최저치로 낮아졌다. 기술적 능력에서 70점을 상회하며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번에도 재정건전성이 발목을 잡았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KMI의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으로 실체가 없는 PEF인데다 1, 2대 주주가 모두 해외자본으로 이루어져 투자 계획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국장은 "계획대로 투자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중도에 접게 되거나 서비스를 시작했더라도 품질이 떨어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KMI는 기존 법인도 아니고 새로 설립할 '예정'인 법인으로 사업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심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승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 측면에선 시장 수요 전망과 그에 따른 서비스 계획 등이 평가요소였는데 KMI는 시장 현황과 가입자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다"며 "'이용자 보호계획' 부문에서도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높아진 기대치에 KMI가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가신청 법인 심사결과(자료=미래창조과학부)
 
◇5년간 6번 도전 KMI '허탈'..향후 제4이통 출범도 '안갯속'
 
지난 2010년 6월부터 제4이통 사업자 신청에 나섰던 KMI는 5년 동안 수차례 고배를 마셨다. 야심차게 일어서 5전6기에 나섰지만 결국 6번째 도전도 실패로 귀결됐다.
 
초기엔 KMI와 함께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도 제4이통 사업권을 따기 위한 경쟁을 함께 했지만 IST 역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중도 하차했다.
 
외롭게 도전을 이어가던 KMI는 지난 2013년 11월14일 미래부에 5차 기간통신사업허가를 신청했다. 기술적 한계로 지적되던 와이브로에서 LTE-TDD로 주파수 방식을 전환한 것도 이때부터다.
 
이에 지난 1월 미래부로부터 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한 달 뒤 주파수할당신청 마감 시한까지 서류제출을 완료하지 못하며 안타깝게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숨돌릴 틈 없이 KMI는 3월20일 6번째 기간통신사업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6월23일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무구조 보완에도 만전을 기했다. KMI 측은 초기 자본금 8530억원을 비롯해 현물출자, 벤더 파이낸싱 지원 등을 통해 약 3조원의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자로서 심사위원단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손승현 과장은 "프랑스 프리텔레콤의 경우 제4이통으로 시장에 진입해 통신요금 인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라면서도 "프리텔레콤은 유선분야에서 갖추고 있던 상당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무선사업에 역량을 확대한 것으로, KMI와는 입장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결국 신생 사업자보다는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가 진입해야 기존 사업자와 균등한 경쟁을 펼치고, 당초 기대됐던 요금인하 효과 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미래부는 앞으로의 제4이통 추진 계획에 대해 "긍정적 효과만큼 부작용도 클 수 있어 종합적·장기적인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며 "요금인가제 존폐여부 등이 포함되는 중장기 통신정책방향이 발표될 연말 쯤이 되면 제4이통에 대한 입장도 보다 분명히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 방침이 바뀜에 따라 제4이통의 향후 출범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김주한 국장은 "지금까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하면 정부가 심사하는 절차였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해야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허가 신청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현 규정대로 심사가 진행된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연 KMI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려갈 수 있을 것인지, 시장 안착에 대한 부담이 평가에 반영됐을 것"이라며 "더불어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이미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KMI의 등장이 이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이 브리핑에서 KMI의 기간통신사업허가 실패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류석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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