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억 횡령 TV조선 직원 징역 10년 선고
2014-07-23 15:58:07 2014-07-23 16:02:3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TV조선 경영지원실장 이모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금운영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회사돈 100억원을 횡령했다"며 "범행동기가 순전히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일뿐 아니라 도피자금을 마련해 범행 후 중국으로 도망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2년 7월∼10월 환매조건부 채권과 채권형 펀드로 증권계좌에 입금된 회사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88억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12억원은 골드바를 구입하거나 도피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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