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덕균
씨앤케이인터(039530)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가 발생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 공소장을 통해 확인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혐의 액수는 11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기준 자본금 272억원 대비 40.43%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씨앤케이인터의 주식은 이날 오전 11시 42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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