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부산·대구·광주지역에서 '찾아가는 분쟁조정·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분쟁조정센터의 사무실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지방 거주 투자자가 전문가와 대면하여 심도 있는 상담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매월 한 차례 부산에서 증권분쟁 현장상담실을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부산시청 3층 시민접견실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분쟁조정센터 소속 전문가 2인(변호사 1인과 분쟁조정 전문 직원 1인)이 부산으로 직접 찾아가 ▲증권분쟁 조정서비스 ▲각종 증권분쟁 상담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광주지역에서는 8월 이후부터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광주사무소의 상주 직원들이 지역 거주 투자자들에게 상시로 대면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광주사무소의 상주 직원들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원할 경우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분쟁조정센터에 이첩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상담실 운영으로, 지역투자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증권분쟁의 해결이 한층 용이해져 투자자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증권 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초보·고령투자자의 경우, 분쟁조정신청단계부터 전문가의 대면 조력을 받을 수 있어 권리구제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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