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사랑의집' 장애인, 원장과 법적으로 '남남'
2014-07-09 13:55:02 2014-07-09 13:59:2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십년간 장애인을 학대·폭행한 혐의로 실형에 처해진 '원주 귀래 사랑의 집'의 원장에 입양된 지적장애인들이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진옥 판사는 장모씨(46) 등 3명이 장모 원장(69)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을 친생자로 출생신고 했으나 당시 원고들은 만 15세 미만이어서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대신 허락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장애 1급의 원고들이 15세가 된 후 입양을 뒤늦게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양부모로서 원고들을 제대로 감호·양육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 원장은 1978년 지적장애 1급의 장씨 등 3명을 친생자로 각각 출생신고했다. 이후 장씨는 장씨 등에 대한 폭행과 장애인수당 편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에 처해졌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 관계자는 "장 원장은 30여년 동안 장애인들에게 지급된 후원금을 가로채고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며 "장애인 학대 사건이 조금이나마 줄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천은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강용현)에서 설립한 공익법재단으로, 장애인, 난민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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