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입양기관이 아동의 권익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의 의무 위반 때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8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입양기관이 ▲원(原) 가정 보호노력 ▲국내 입양 우선추진 ▲예비 양친·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 의뢰 아동의 권익보호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7일~15일까지 기관의 업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현행법에서는 외국 입양기관과 업무협약을 새로 체결할 때만 정부에 이를 보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협약을 변경·갱신할 때도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양 아동을 데려갈 예비 양부모에 대한 가정조사가 기존에는 불시방문으로 진행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양부모의 지인이 쓴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게 규제를 합리화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모은 후 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며,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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