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퇴투쟁·제2차 교사선언' 전교조 형사고발
2014-07-03 16:34:12 2014-07-03 16:38:28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교육부가 조퇴 투쟁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집행부와 시국선언 관련 전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3일 전교조가 지난달 27일 서울역에서 주도한 조퇴투쟁에 대해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총 3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진행된 제2차 교사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부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의 교육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돼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더불어 시·도 조합원의 참석을 적극 독려한 시·도지부장 16명과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등이 담긴 결의문 낭독자 4명에 대해서도 적극 가담자로 간주해 함께 형사고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여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의거 징계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기존 연가·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위한 조퇴투쟁을 벌이고 있다.(사진=박남숙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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