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반덤핑관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 관세당국이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모두 21개 탈세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총 200억원의 탈루세액도 추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2일 서울과 부산, 광주본부세관에서 중국산 도자제타일 수입상 99개 업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이같이 적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입되거나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 특정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 때 생산자별로 부과하는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물품을 수입할 때 생산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들이 해외에서 발행되는 생산자증명서의 진위여부를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활용해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일제조사가 실시된 중국산 도자제타일의 경우 지난 2011년 7월 20일부터 올해 7월19일까지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중국 생산업체별로 최저 9.14%에서 최고 29.41%까지 부과과세율의 차이가 크다.
적발된 업체들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생산자가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위조해 탈세를 시도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관세추징에 대비해 재산을 지능적으로 숨길수 있다고 보고 관세체납이 우려되는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압류도 동시에 실시,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변동욱 관세청 기획심사팀장은 "동일한 유형의 탈세수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품목으로도 조사를 확대해 엄정대응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국내산업보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덤핑조사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가격정보 및 탈세활동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협업체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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