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 1억3658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인 1명당 평균 포상금은 546만원이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인 19억3287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주요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15억5511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3억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 청구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4억원이고 포상금은 13억7464만원"이라며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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