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 이후 114명에게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2014-06-26 12:00:00 2014-06-26 12:17:59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과세한 사건을 국세청이 구제하는 방식으로 효과에 의문이 일었던 국선세무대리인제도.
 
국세청은 지난 3월 3일 이후 114명의 영세납세자에게 국선세무대리인을 연결시켜주면서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사회약자 보호에 작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26일 평가했다.
 
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싶지만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비용이 없는 영세납세자들에게 무료 세무대리인을 연결해주는 제도다.
 
당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국적으로 237명이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됐으며, 이들 국선세무대리인은 지식기부의 형태로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소액 불복청구사건을 무료로 수임하기로 했다.
 
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 중립적인 법원이 무료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인제도와 유사해보이지만 제도시행 주체가 과세처분당국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은 114명의 납세자 중 35명이 과세에 대한 구제를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3억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의 재산보유기준을 5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복식부기의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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