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온라인게임사
드래곤플라이(030350)가 검찰을 통해 발표된 ‘123억 불법 편취 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23일 드래곤플라이에 따르면 회사는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외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외국 유명 출판사의 판권을 확보하고, 국내에 보급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정모씨 등 5명과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2012년 초 해외 도서사업에 관한 계약 이행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교육 사업 전반에 관해 내사를 실시했으며, 해외 도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 2012년 10월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회사 측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123억원의 손실은 지난 회계연도인 2013년에 이미 손상 처리하여 향후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전무하다"며 "채권회수 등을 통한 회수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며, 2013년 하반기부터 회사가 직접 진행 중인 교육사업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드래곤플라이는 지난 2012년 10월 북미 최대의 교육출판 그룹 '맥그로힐 에듀케이션'과 판권 계약을 맺고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인 '리드21'의 콘텐츠를 활용한 유아용 영어교육 앱 10종을 출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현재는 유아용 앱 개발 전문회사인 ‘빅스타글로벌’과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다.
또 올해 2월에는 연세테클러, 영어 전자책 전문회사 '참빛교육'과 손잡고 연세테클러 방과후 영어교실 사업을 시작해 관련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박철우 드래곤플라이 대표는 “공격적인 사업 전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투자자 및 관계자 분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보다 안정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사업에 힘쓰고, 온라인 게임의 지속적인 시장개척과 신규 모바일 게임 출시로 기업가치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모씨 등 5명은 1년8개월여의 수사 끝에 구속 및 불구속 기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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