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포드세일즈서브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신고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제작사가 시행하게 된다.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와 포드에서 세계 공통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는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는 약 270만원이 보상될 예정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
◇연비 과다 표시 해당 차량(사진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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