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살 위장' 국내 최대 밀수사범 구속기소
중국서 강제 추방시 선박에서 뛰어내려 자살 위장
200억 상당 마약 반입..신분세탁 하려다가 '덜미'
2014-06-22 09:00:00 2014-06-22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국내 최대 마약밀수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필로폰 수백억원어치를 밀수하려한 필로폰 밀수사범과 국내 최대 마약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필로폰 6.1㎏을 밀수하려 한 혐의(특가법상 향정) 등으로 밀수사범 이모씨(46)와 마약조직원 김모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 내 환치기 계좌로 이씨 혹은 중국내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후 이씨로 하여금 필로폰을 구입했다.
 
이씨는 올 6월1일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7봉지로 나눠 3봉지는 허리에, 2봉지는 양쪽 허벅지에, 나머지 2봉지는 사타구니에 테이프로 붙인 후 중국 위해시 부근에 있는 영선항 선원 출입구를 통과했다.
 
선원들은 중국 경비원들의 검문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이씨가 중국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다.
 
거제시 고현항에 입항한 뒤에는 낚시선 선주에게 연락해 야음을 틈타 이씨가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왔으나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이에 앞서 이씨는 국내에서 필로폰 밀수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였지만 중국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적발되어 지난해 10월 강제추방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씨가 강제추방된다는 연락을 받고 이씨를 인천항에서 기다렸으나, 선박 갑판에 이씨의 신발과 안경만 놓여 있어 이씨가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씨가 강제추방되어 선박에 탑승한 후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다시 중국에 밀입국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씨는 필로폰 밀수를 통해 도피자금을 마련한 후 국내에서 자신과 얼굴이 닮은 사람의 여권을 건네받아 신분을 세탁하고 중국으로 영구 출국하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필로폰 밀수 대가로 필로폰 1㎏당 1500만원씩 합계 9000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이번에 압수된 필로폰 6.1㎏은 약 2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200억원 이상의 가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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