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틈새시장 노린 연금보험 출시 이어져
자녀 교육위한 학자금 마련·손주 용돈 지원 등 특색
2014-06-07 12:00:00 2014-06-07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보험사들이 전략적으로 틈새시장을 노린 연금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녀의 미래 교육을 위한 학자금 연금상품,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용돈 형식으로 줄 수 있는 상품, 공시이율 하락에도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상품, 연급 수령 중간에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일시 지급정지 등 다양한 옵션을 추가한 연금보험이 등장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기존 은퇴 자금만 보장했던 일반적인 보험상품에서 탈피해 연금보험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한화생명은 지난 달 초 은퇴 후에도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더(The) 따뜻한 어린이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사진=한화생명)
 
지난 달 초 출시한 한화생명(088350)의 ‘더(The)따뜻한 어린이변액연금보험’은 판매 호조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학부모가 은퇴 후에도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자녀의 대학 재학 기간에 맞춰 연금 개시 시점(19세부터), 금액(적립금 10~100%), 기간(5~10년)을 선택할 수 있어 학자금 마련에 유용하다.
 
또한 대학 학자금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4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휴학 시 연금 수령을 일시 중지할 수도 있으며 은행의 통장처럼 적립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통장서비스도 제공한다.
 
군 입대와 어학연수 등 휴학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 수령을 최대 3년간 중지할 수 있고, 중지 기간만큼 연금 수령 기간이 늘어난다.
 
◇삼성생명도 지난 달에 사망시에도 손주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내리사랑 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032830)도 지난달 초 ‘내리사랑 연금보험’을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상품은 조부모의 노후자금과 손주에게 용돈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상품이다.
 
45세 미만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해 조부모나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손주 및 자녀가 연금을 계속해 받을 수 있어 기존 연금보험보다 오랜 기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손)자녀의 연금액은 (조)부모 연금액의 20%, 50%, 70%, 100% 중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세대 연생설계가 가능하다.
 
연금을 받는 방식은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상속연금형의 세 가지다.
 
세대연생 종신연금형 외에 확정기간연금형과 상속연금형은 (손)자녀가 연금을 받게 될 때 바로 받거나,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재설계 기능’을 추가했다.
 
연금개시시점에 교육자금 등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적립액의 5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달 초 공시이율은 하락해도 보장금액은 유지되고 사장보장까지 해주는 ‘무배당 언제나 더받는 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연금 개시시 약관에서 정한 110%에서 135%까지의 보장비율을 적립금에 곱한‘보장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개시 이후 시중 금리에 따른 공시이율이 하락해 연금액이 감소하더라도 보장금액은 유지된다.
 
더욱이 가입자가 조기 사망해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보장금액에서 수령한 연금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해 준다.
 
무배당 언제나 더받는 연금보험은 가입자의 라이프플랜에 맞게 설계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연금개시 시 적립금의 일부만 연금으로 받고 적립액의 최대 50%까지의 금액을 설정해 적립할 수 있다. 설정된 금액은 공시이율에 따라 복리로 적립되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금보험이 틈새시장을 겨냥해 일상화된 상품에 추가적인 옵션을 추가해 고객 니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기존 상품에 가교연금보험 상품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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