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성매매업소 신고자 알려준 경찰관 등 기소
2014-05-28 10:06:04 2014-05-28 10:10:25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성매매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업소를 신고한 신고자를 알려주는 등 각종 정보를 유출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수백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성매매업자에게 주요 정보를 알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로 경찰 장모씨(45)와 성매매업주 원모씨(37)와 김모씨(34)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한 이모씨(36)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2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강남결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장씨는 2012년 1월 원씨로부터 성매매업소와 관련한 신고내용이나 단속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올 4월 원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알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알려주는 대가로 865만원을 챙겼으며, 같은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로부터 모 유흥주점에 대한 신고내역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고자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원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논현동, 역삼동 등의 오피스텔에서 3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12~20만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금관리 등을 맡았으며, 이씨 등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이를 실장들에게 알려주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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