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 의원과 유 의원의 부인 최 모 씨가 돈을 돌려주는 장면을 기록한 증거를 확인했다는 목격자가 나왔다.
경기도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최영식 변호사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4일 이천의 한 식당에서 유승우 의원 부인이 공천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준 현장에 있었던 증인(강 모 씨)과 식사를 함께 했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강 모 씨는 지난달 8일 아침 유 의원 자택에 찾아가 한 시간 가량 공천 문제로 대화를 나눴고,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의 부인인 최 모 씨가 강 모 씨에게 책임지라며 돈 가방을 마룻바닥에 내팽개친 과정을 녹음 파일 등으로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들은 내용에 의하면 공천의 총 대가는 3억원이고 1억원을 우선 요구해서 전달했지만 이천시가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박 모 씨가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경선의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증언했다.
그는 "강 모 씨가 이 자리에서 유 의원도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대답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강 모 씨가 식사 자리에 함께 한 8명에게 모든 설명을 했고 그동안 진행 경과나 녹음 내용, 동영상 파일을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돈을 돌려주는 자리에 유 의원도 있었나'라는 질문에 "유 의원, 유 의원 부인 최 모 씨, 금품 전달 혐의자 박 모 씨, 박 모 씨의 전 남편 이 모 씨, 강 모 씨 총 다섯 명이 있었다"며 유 의원이 부인의 공천헌금 수수를 인지하고 있음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동영상에 돈이 들어있는 가방이 열려져 있는 트렁크 사진과 유 의원이 박 모 씨의 전 남편과 서있는 사진이 찍혀있고 '중앙당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유 의원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강 모 씨의 진술서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알려지고 나면 선관위에서 포상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나 보다"라고 설명했다.
강 모 씨는 '이천 지역에서 유 의원 같은 불법과 비리를 양심상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 고발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유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 유 의원은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리될 예정이다.
◇ 27일 국회에서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 부인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최영식 변호사 (사진=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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