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의혹' 제기된 간첩사건, 국민참여재판 안한다
재판부 "언론기사 접촉 등으로 배심원 예단 가능성"
2014-05-26 16:04:27 2014-05-26 16:08:5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민변이 조작 의혹을 제기한 간첩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26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씨(40)의 국민참여재판 계획을 취소했다.
 
당초 이 사건은 오는 7월7일부터 닷새간 연일 개정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언론기사 접촉과 노출 가능성, 그로 인한 예단과 선입견 형성 가능성 등을 종합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증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추가 증거신청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해 8월에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 동향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
 
민변은 홍씨가 국정원 합동심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회유에 넘어가 허위자백을 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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