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속도계 고장, 차량 교환사유 아냐"
2014-05-22 06:00:00 2014-05-22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속도계 같은 작은 고장을 이유로 차량을 새차로 교환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오모씨(45·여)가 "계기판이 고장난 BMW차량을 새차로 바꿔달라"며 코오롱글로텍과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차량의 계기판 고장은 작은 하자인 탓에 코오롱글로텍이 신차를 교환해줘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기판 교체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치유할 수 있는 하자"라며 "자동차를 계속 보유해도 하자보수로 자동차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매도인인 코오롱글로텍에 하자 없는 신차를 지급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라며 오씨의 신차 교환 주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계기판 고장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 까닭에 품질보증서를 발행한 제조사 BMW코리아가 신차 교환의 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오씨는 2010년 10월 코오롱글로텍에서 2010년형 BMW 520d를 6200여만원 주고 샀다. 해당 차량은 인도된 지 닷새 만에 계기판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오씨는 코오롱글로텍과 BMW코리아를 상대로 "차량을 교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판매자인 코오롱글로텍에만 책임을 지웠으나, 항소심은 제조사인 BMW코리아까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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