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휴대폰 보조금이 27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해도 위법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유형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
이통사는 방통위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해야 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된 금액의 15% 이내에서 보조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보조금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투명한 가격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이동통신 가입자간에 보조금 차별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단통법은 또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크게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대리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의 위법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 수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대형유통점의 경우에는 일반 유통점보다 강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자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해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통신 3사 CEO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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