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증거인멸' 혐의 체포
2014-04-28 15:15:34 2014-04-28 15:20: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관계자들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전담팀(팀장 송인택 1차장)는 28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A씨 등 3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3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안전관리 시정명서 등 대량의 서류를 압수수색을 전후해 쓰레기장에 버려 은닉한 혐의다.
 
당시 검찰은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를 압수수색해 이사용 박스로 70박스 분량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압수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인천지부의 서류 은닉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이날 인천지부를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한국해운조합의 독자적 비리와 함께 한국선급과 보험사를 끼고 사고 선박에 대한 보상비를 부풀려 불법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조사 중이며,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고위급 출신인 조합 본부 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