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의료재단을 양도받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서를 빼돌려 숨긴 의료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약정서를 훔치고 재단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절도)로 이모씨(53)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4월 자신의 삼촌으로부터 의료재단을 양도받는 대가로 100억원대의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씨는 같은 해 7월 삼촌이 폐렴으로 곧 사망할 것으로 보이자 가족들이 약정서를 입수하기 전에 자신이 이를 절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재단 직원을 시켜 약정서를 꺼내오도록 시켜 입수한 뒤, 가족들에게 약정서를 넘기지 않고 자신이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약정서 내용에 따라 재단 자금 9000만원을 3차례에 걸쳐 삼촌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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