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 기획재정위 법안소위 '조특법' 처리 예정
22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지난 18일 기재위 여야 간사는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우리금융 분리매각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조특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같은 여야 합의는 야당의 양보에 따라 이뤄졌다. 야당은 그동안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사퇴 전에는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내비쳤으나, ‘우리은행 매각’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세특례법' 처리만 합의해주기로 했다.
안 사장은 과거 '노무현 정권은 종북 하수인, 전부 빨갱이' 등 고(故) 노무현 대통령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막말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실이 밝혀지며 파문이 일었다.
조특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 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말하며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입법됐다.
◇지난 18일 파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News1
◇ 안전행정부 세종시 이전 토론회 열려
이해찬·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세종정부청사 안착, 안행부에 달렸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린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고 좌장으로 황의연 충북대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안행부 이전 문제는 6.4 지방선거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안행부 이전과 관련된 법 개정안을 발의해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최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행부 이전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 역시 "안행부 등 세종시 이전 여부는 선거 전에는 결정을 못한다”고 언급하며 청사 이전을 꺼리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