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자신의 범행을 증언한 지채장애 여성을 4년 뒤 찾아가 보복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 모 씨(6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우울증이나 알콜의존증후군을 앓아왔고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환각작용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범행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2005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최 모 씨(사망 당시 38세·지체장애 1급·여)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유죄를 선고받고 4년 동안 복역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후 2012년 9월 성씨는 대전의 한 대형마트에서 최씨와 우연히 마주치자 뒤를 밟아 집을 알아낸 다음 수시로 협박하다가 집으로 침입해 최씨를 살해했다.
1, 2심 재판부는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성씨는 자신이 우울증과 알콜의존증후군을 앓아 온 데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환각작용이 일어나는 등 심심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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