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위헌..공무원들 고민 늘어
2009-03-06 11:14:5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공무원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신분을 박탈당하는 등 신분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보다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교특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내려 앞으로 운전자가 아무리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기소대상이 된다.

교특법은 '교통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지난 1981년 12월 31일 제정됐다.
 
당시 공직사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관용차 운전만 담당하던 ‘운전원’을 감축하고 고위공무원의 자가운전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하지만 교특법 제정 당시 공무원이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형사처벌 받지 않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줬다며 여론의 반발이 거셌다.
 
김일수 고려대 교수는 "교특법은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데 이를 피해 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것"이라며 "이때문에 오히려 일반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높은 사고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져 면책 규정이 이미 정책적 의미를 잃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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