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8살 난 의붓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의붓딸 살인사건’의 범인 박모씨(43)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적용한 살인혐의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는 11일 의붓딸인 A양이 소풍을 보내달라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온 몸을 장시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A양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긴 했으나 급소를 때리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점, 폭행 당시 출혈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없어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A양이 의식을 잃은 뒤 곧바로 119 구급대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범서읍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A양을 주먹과 발로 약 1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시신 부검결과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졌고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양 폐 파열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 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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