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노총 총파업 주도 간부에 벌금 300만원
2014-04-10 10:54:00 2014-04-10 11:16:4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008년 7월 민주노총의 전국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용식 전 사무총장(59)이 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강을환)는 1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의 재파기환솜심에서 대법원이 파기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노총 사무총장으로 총파업을 주도했고, 사업장의 피해규모가 크다"면서도 "다만 폭력시위를 하지 않았고, 7년 동안 불안정한 신분 상태로 오래 재판을 받아온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08년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하면서 전국 147곳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전 사무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가 나머지 무죄 혐의에 대해 상고했다. 대법원 재상고심 재판부는 유죄에 따른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08년 10월 기소된 뒤로 5년6개월여간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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