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실제로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으나 뉴욕대학교를 나왔다고 속이고 졸업장을 위조한 강남 유명 어학원 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9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규모와 열기를 나타내는 사교육시장의 특수한 현실에 비춰, 기본정보를 허위로 조작해 소비자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실제로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지만 뉴욕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속여 서울 강남의 유명 어학원 강사로 취직했고 연간 수억원의 급여를 받아왔는데, 졸업장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원장으로부터 학력 인증을 계속해서 요구받자 졸업장을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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