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1조원이 넘는 사기CP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4)이 CP발행 당시 상환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동양그룹 전략관리본부 재무팀장 이모씨(52)는 "당시 그룹 자금사정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씨의 이같은 증언은 현 회장이 CP 발행시 상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사기의 고의 내지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씨 증언에 따르면, 현 회장은 2012년 11월17일 당시 긴급자금조달회의를 열고 19일까지 504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양의 자산이 몇 조인데 500억이 해결이 안되느냐"며 동양증권의 한남동 빌라를 매각해 위기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자신을 통해 산업은행에 수차례 대출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현 회장이 직접 산업은행장을 만났으나 "부당계열사를 위한 대출은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했다고 진술했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3~7일정도의 만기로 49억원씩 매일 초단기대여금을 빌리고 있던 이유를 묻는 검찰의 심문에 이씨는 "50억 이하는 공시를 안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수 차례 조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 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1조3000억원 상당의 CP·회사채를 발행해 4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 회장과 함께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6), 이상화 전 동양인터네셔널 사장(48),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38)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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