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군에서 사격통제관으로 근무하며 쓴 철모로 인해 목 디스크가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는 군 예비역 장교 최모씨(33)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업무와 훈련으로 인해 경추(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시간 계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추 부위에 충격 내지 부담을 줘 목 디스크가 발병됐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군 입대 전 경추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입대 당시 23세에 불과했으며 군복무 기간이 6년으로 장기인 점, 체력검사와 신체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4년 3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해 예비군 훈련부대 등에서 근무해 왔는데, 오랫동안 방탄헬멧을 쓴 채 사격통제 업무를 수행해오다 목 디스크 증상이 생겨 디스크 삽입수술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2010년 7월 전역 후, "사격통제 업무를 할 때 오랫동안 방탄헬멧을 썼고 무거운 물건을 메고 이동하는 일이 잦아 목 디스크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군복무와 관련 없이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해 목 디스크가 발병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