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리베이트 제공' 대웅제약 임원 기소
2014-03-14 10:10:58 2014-03-14 10:14:5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웅제약 임원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2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웅제약 백모 전무(53)와 회사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8월~2012년 6월에 의사 412명에게 총 8300여만원의 음악회 관람비용을 대신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2012년 5월에 의사 200여명에게 총 1억2700여만원의 숙박시설 이용비를 대신 결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 상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해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